> 알림 > 자료실 자료실

[실업급여 제도개편]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 - 고용노동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9-11 16:51

본문

d0a00fccc05c88666abb4bef13b8b3c0_1599810563_7111.png

실업급여 제도가 2020년 8월 28일부터 개편됩니다.

근로자는?

여러분, 이직 확인서라고 들어보셨나요? 이직확인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인데요.

근로자가 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이직확인서가 있어야 신청 가능합니다.

이 서류는 근로자가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니고요. 사업주 분들이 작성해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 확인서를 제출하게되고

이 서류를 토대로 이직자가 실업급여 지원 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로자분들은 이직 계획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이직하기 전에 사업주에게 확인서 발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를 위한 안내 영상▼

https://youtu.be/wiVI4emW4_g


[출처] [실업급여 제도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사업주는?

2020년 8월 28일터 이직확인서 처리기관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변경됩니다.

사업주분들께서는 기존 방법대로 4대보험 신고사이트에서 이직확인서를 제출하면 되고, 보험사무대행기관을 통해서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만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 고용보험 홈페이지(ei.go.kr)에서

**이직확인서와 피보험 자격을 동시에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total.kconwel.or.kr), 국민연금 EDI(edi.nps.or.kr), 건강보험 EDI(edi.nhis.or.kr)에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이직확인서 제출기한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 근로자가 이직한 경우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근로자의 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2020년 8월 28일부터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이직확인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받은 때에는 신청서 를 제출받거나 발급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해 주셔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이직한 다음달의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와 이직확인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동시 제출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국민연금EDI, 건강보험 EDI에서 온라인 제출만 가능

만약 기한 내에 이직확인서를 발급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2차 위반은 20만원, 3차 위반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이직자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거나 있는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2차 위반은 200만원, 3차 위반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특히, 이직확인서와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에 함께 작성되는 이직일(상실일 전날), 이직사유(상실사유와 동일함)를 두 서류에 서로 다르게 작성하는 것은 허위 작성에 해당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세요.

이직확인서 제출은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의 배려이자 의무입니다.


                                              ​▼ 사업주를 위한 안내영상 ▼

https://youtu.be/jKyOjJvVD7w


[출처] [실업급여 제도개편에 대해 알려드립니다] 이직확인서를 꼭 확인하세요!|작성자 고용노동부


□ 서울 강북구, 노원구, 도봉구, 성북구, 중랑구 소재 사업장의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부서: 서울북부고용센터 실업급여팀
 
(담당자 전화번호) 02-2171-1848, 1849, 1854
 
(이직확인서 팩스번호) 02-6915-4090

 
※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서 및 일용근로내용신고 등 기타 신고서 처리는 기존과 동일하게 근로복지공단 서울북부지사로 문의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블로그 근로자편/사업주편 동영상 참조
http://blog.naver.com/molab_suda/222060509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