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 코로나19 무료 검사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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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1-03-19 09:53본문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
□ 코로나19 증상이 의심되는 외국인은 반드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나도 모르게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에게 전파할 수 있으니 증상이 없더라도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불법체류 외국인이라 불안하다구요? 안심하고 무료로 검사 받으세요! |
□ 불법체류 외국인이라도 비자확인 없이 무료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으니, 안심하시고 임시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의료기관에 제공된 정보는 방역 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으며, 법무부는 불법체류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가까운 진료소 위치가 궁금할 땐 1339 통역이 필요할 땐 1345 또는 1330 |
□ 가까운 선별진료소 위치가 알고 싶다면 질병관리청 콜센터(1339), 통역이 필요하다면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1345)나 관광안내센터(133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화번호 | 운영시간 | 상담 및 통역 가능 언어 |
(☎1345) 법무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24시간 | 영어, 중국어 |
09:00~18:00 | 일본어, 베트남어, 태국어, 말레이/인도네시아어, 러시아어, 몽골어, 방글라데시어, 파키스탄어, 네팔어, 캄보디아어, 미얀마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필리핀어, 아랍어, 스리랑카어 |
- 외국인 노동자 무료검사 안내문.hwp (31.5K) 19회 다운로드 | DATE : 2021-03-19 09: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