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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5인미만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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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4-01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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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업종(기업) : 코로나19로 인해 피해가 큰 관광사업, 도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기술창업기업 등


◎ 지원대상: 중랑구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무급 휴직자(1인 자영업자 제외)


◎ 지원요건: 2020.2.23.(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후 5일 이상 무급 휴직자 + 신청 사업장에 가입된 고용보험 피보험자


◎ 지원내용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실 근로일수 기준 1일단 2.5만원(월 최대 50만원), 2개월 간 무급휴직수당 지급

   - 업체당 1명, 단 관광사업은 2명까지 지원


 신청기간: 매월 1일 ~ 10일까지 (4월 신청은 2.23. ~3.31. 기간 중 무급휴직자 신청)

◎ 신청주체: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 신청방법: 방문신청, 온라인(이메일), 등기우편, 팩스 등

◎ 접수처: 중랑구청 1층 민원여권과 내

◎ 신청서류: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확인서,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가족관계증명서(사업주) 등

   - 관광사업: 관광사업등록증, 유원시설업 허가증(신고증) 등 추가

   - 필요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위임장 등


신청 문의: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 02-496-8477 또는

            중랑구청 일자리창출과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 2094-2248~50 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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