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내용_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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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 20-02-28 16:38본문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공유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관련 고용노동부 가족돌봄비용 지원에 관한 내용 공유합니다.
만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을 해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 1일 5만원, 최대 5일까지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건강한 생활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