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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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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뉴스]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담당부서
여성고용정책과 
전화번호
044-202-7471 
담당자
정승연 
등록일
2020-02-28 
  •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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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 지원 지원대상: 1월 20일(국내 첫 코로나 확진판정일)부터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다음의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①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②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 연기 및 휴원·휴교를 시행한 경우 ③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 중지 조치를 받은 경우 ④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5 장애를 가진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소속된 특수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개학연기, 휴원, 휴관하여 돌봄이 필요한 경우 ※ 단, 사업장에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음 지원기간: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최대 10일 지원 지원금액: 1일 5만원(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되, 소정근로시간이 주 20시간 이하인 경우는 1일 2만 5천원 정액 지원) 신청방법:(3월 16일 이후 신청 가능)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민원-민원신청-'가족돌봄휴가' 검색-신청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문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국번없이 1350) 또는 인근 고용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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