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며, 사용자는 2부 작성 후 근로자에게 1부를 주어야 합니다.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합니다.
-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변경 등이 있는 경우,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함
- 근로조건을 문서로 명확히 하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해도 대응하기 어려움
● 근로계약서상 근로조건은 노동법 등에서 정한 최저기준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 계약 내용이 노동법 위반인 경우, 그 부분은 무효이며 지킬 필요 없음
<근로계약서 작성시 확인사항>
1.근로계약기간
2.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3. 근로시간
4. 근무일 및 휴일
5. 임금
6. 기타사항
● 근로계약서 작성이 어려운 여건일 때, 계약 및 근무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들을 준비합니다.
(구인광고, 사용자현황자료, 근무내용기록, 임금지급내역이 있는 통장사본 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작성한 계약서를 주지 않는 경우 고용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