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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계산하며, 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근로시간에 포함되는 경우>

- 일 시작 전 준비시간(작업도구 준비, 작업지시, 회의 등)

- 일 끝난 후에 정리시간(청소, 판매대금 정산, 물품정리 등)

-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식당, 의류판매점, 병원 등)

-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하는 교육 및 회식 등


작업을 위해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아래에 있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약속한 근로시간 외 준비시간, 정리시간에 대해 시간외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장근로의 제한]

사용자는 근로자와 합의하면 1주일 12시간 한도 내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상시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연장근로를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근로지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고 등 징계할 수 없으며, 징계시 부당한 징계로 구제받을 수 있음

●'특별한 사정' 존재시 고용노동부장관 인가와 근로자 동의를 받아 1주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특별한 사정이란 자연재해, 재난관리법상의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수습을 위해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경우를 말함


※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게시간]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이상의 휴게시간을 일하는 시간 도중에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휴게시간에 대해서는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식사시간(점심 또는 저녁) 1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인정

 - 한산한 시간에 영업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는 시간, 빈 사무실에서 걸려오는 전화를 받기위한 시간 등은 휴게시간이 아님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휴게시간을 지나치게 짧게 주거나, 너무 길게주는 것은 잘못된 관행입니다.


<휴게시간의 잘못된 사례>

- 음식점 등에서 손님이 없는 한가한 시간대에 2~4시간을 휴게시간으로 주면서 임금을 차감하는 행위

- 1시간당 5분~10분씩 짧게 줘서 편히 쉬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위반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휴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1주일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1주일 일하기로 한 날에 모두 개근했으면 유급휴일(주휴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주일에 5일을 다 일하지 않고, 2~3일 일하는 경우에도 평균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일이 주어져야 함

 - 노사간 별도의 정함이 없어도 법에서는 주휴일과 매년 5월1일 근로자의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음

●사용자는  지정된 주휴일을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업무량이 적은 날로 마음대로 바꿀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은 주5일40시간 일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 임금 100%를 받습니다.

 -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경우를 기준으로 1일의 임금이 지급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는 이에 비례하여 수당금액을 지급함

(고용노동부는 4주를 평균하여 1일 평균근로시간을 산출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면 된다고 해석함)


<단시간근로자 주휴수당 계산방법>

- 주5일제, 시급7천원, 주3일 5시간씩 일하는 경우(주15시간)

7,000원x(15시간x4주÷5일x4주)=7000원x3시간 = 21,000원


※위반시 2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휴일 : 쉬는 날,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날

 - 유급휴일은 급여를 받으면서 쉬는 날, 무급휴일은 급여를 받지 않으면서 쉬는 날임

※주휴일 :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1회 이상 유급으로 주는 휴일

보통 유급주휴일은 일요일이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며, 사용자가 회사의 사정을 고려하여 일요일이 아닌 날을 유급주휴일로 정할 수 있습니다.

도서관은 월요일에 쉬는 곳이 많으며 이럴경우 월요일이 유급주휴일입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사용자는 연차휴가 일정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을 뿐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유급휴가일을 지정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 연차는 1년 내에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못했을 경우 근로자는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잔여연차 1일마다 1일의 임금(휴가청구권이 있는 마지막달의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미사용수당으로 지급함

사용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 절차(2차례 서면으로 통보)를 모두 지켰을 경우,

근로자에게 연차미사용수당을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그 절차는 까다롭습니다.

① 연차가 소멸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는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않은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해야 합니다.

② 근로자가 10일 이내에 휴가 사용시기를 정하지 않을 경우, 사용자는 연차휴가가 소멸하기 2개월 전까지 연차휴가일을 정해서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위 절차를 모두 지키지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생리휴가]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1일의 생리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상시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


●생리휴가는 법적으로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한 날은 임금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유급으로 명시되어 있으면 유급으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위반시 500만원 이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