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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임금을 받고 고용되어 일하던 중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말하며

부상, 그로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됨


근로자가 잘못하여 다친 경우, 사용자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비정규직(아르바이트, 현장실습생, 임시직 등)인 경우, 외국인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으로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 치료기간이 4일 미만이어서 산업재해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직접 보상해야 함 
산업재해로 처리시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 다양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4일 이상 치료시에는 반드시 산재보험으로 처리합니다. 

산재보상은 다음 표와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요양급여

 업무상 재해가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지급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 근로복지공단에서 의료기관으로 치료비 지급

-근로자 등이 승인 이전에 치료비를 먼저 지급한 경우, 차후에 요양비 지급 청구시 지출비용 중 요양급여 항목에 해당되는 금액 지급


※ 요양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휴업급여

 요양으로 인한 휴업에 대해 생계보호를 위한 비용 지급

-1일당 평균임금의 70% 지급

※ 휴업기간이 3일 이내일 경우 미지급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 경과후에도 치유되지 않을시 휴업급여 대신 지급

- 폐질 정도가 1급~3급 해당하는 자

1급 평균임금 329일분, 2급 평균임금 291일분, 3급 평균임금 257일분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로 치료를 받았으나 장해가 남았을 경우 급여 지급

- 장해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을 선택할 수 있음

(1급~3급 : 연금, 4급~ 7급 : 연금․일시금 선택, 8급 이하 : 일시금)

․ 일시금 : 평균임금 55일 ~ 1,474일분

․ 연 금 : 평균임금 138일 ~ 329일분 / 12월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간병이 필요할 경우 지급

- 실제 간병을 받은 날에 대해 간병을 받는 자에게 지급

유족급여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유족 생활보호를 위해 급여 지급

- 유족급여는 일시금과 연금으로 지급하되, 일시금은 법상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경우에 지급

․ 일시금 : 평균임금 1,300일분

․ 연 금 : (평균임금×365×47/100+가산금액)/12월

 장의비

 사망한 근로자의 장례에 소요되는 비용 지급

- 평균임금의 120일분 지급, 보통 유족급여 청구시 함께 청구

부득이한 사유로 유족이 아닌 자가 장제를 지낸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에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어도 산재를 당한 근로자에게는 보험급여를 지급합니다. 이 경우, 보험 가입 기한까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보상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합니다. 그러나 보상액 전액은 아니고, 요양이 시작되고 1년동안의 보상액에 대해서만 50%를 징수합니다.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는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고용되어 일하던  중 업무와 관련한 사고 및 질병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사고 및 질병 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업무상 사고>
● 업무를 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
● 사무실이 아닌 휴게실, 화장실, 계단 등 사용자 제공한 시설물 이용 중 발생한 사고 

● 사용자 지시에 의해 참여한 행사(준비) 중 발생한 사고
● 휴게시간 중 사업주 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용변 등 생리적 필요행위, 작업준비 등 작업에 수반되는 부수행위 중 사고
  ․시설물 결함, 관리 소홀, 건물 입구에 쌓여있는 눈으로 인한 사고 
  ․사용자가 제공한 교통수단 이용 중 사고 
  ․행사 참석 후 귀가 중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 회식자리 음주사고  
  ․휴게시간 중에 족구, 배드민턴 등을 하다가 사고 발생 등
<업무상 질병>
● 업무 중 근로자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 업무상 부상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 그 외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고혈압이 있는 근로자가 과로로 심혈관계 질환 유발하여 사망
  ․서서 일하는 근로자의 근골격계 질환, 기타 유독성 물질로 인한 질병
  ․잠수 및 공중작업 등 이상기압으로 인한 질병 
  ․직장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퇴사압력, 직장내 따돌림, 업무관련 정신적충격 등)

<산업재해 발생시 행동요령>
• 산재발생 시간, 사유, 현장상황 등을 자세히 기록 (기록이 힘들 경우 음성녹음)
• 많이 다쳤을 경우에는 119 응급차량을 불러 병원으로 이송(응급차량 기록이 증빙으로 활용될 수 있음)
• 병원진료시에는 다친 상황을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일하다 다쳤음을 강조
• 그 외 현장사진, 목격자 진술서 등 자료 확보
• 가까운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요양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