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 해결방법 : 고용노동부 신고]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할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신고(진정 및 고소)할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면 민사소송보다 간편하고,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라면 1~2개월 내에 체불임금 해결 가능함
● 일단 임금체불 진정·고소를 취하하면, 체불된 임금을 다 받지 못했더라도 진정이나 고소를 다시 할 수 없습니다.
-되도록 체불된 임금 전액을 지급받은 후 진정이나 고소를 취하해 주는 것이 좋음
● 고용노동부에 신고(진정,고소)하기 전에 임금체불 해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
- 임금체불 증빙자료 : 임금지급명세서(임금봉투), 급여통장 사본 등
- 사업주 정보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사업장 소재지, 상시근로자수 등
- 기타 유용한 자료 :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서
● 고용노동청의 업무처리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임금체불신고 : 노동지청 직접방문, 인터넷, 우편, 팩스 등으로 신고 가능
- 인터넷 신고 방법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검색란에 '임금체불 진정신고서'입력 ▶ 신고서 입력 및 제출
② 사실관계조사 : 근로감동관이 임금체불 경위 및 지급시기 등 조사
- 근로감독관이 작성한 조사결과보고서를 잘 확인하고, 잘못된 내용은 수정해 달라고 요구해야함
③ 체불임금 확정 및 시정지시 : 체불임금 확정시, 사용자에게 임금 지급 지시
- 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고 취하시 종결
④ 시정지시 거부하고 체불임금 미지급시, 수사결과 검찰에 송치
- 근로감독관이 법 위반행위(임금체불)를 수사하고, 수사결과를 담당검사에게 보냄
※ 검찰에서 수사 및 재판을 통해 근로기준법 위반(임금체불)을 확정하고, 확정된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주는 형사처벌(3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임금체불 진정 : 체불된 임금을 지급 받을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
※ 임금체불 고소 : 체불임금 지급 요구에 더해, 사용자를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