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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상급자 또는 동료근로자는 직장내 성희롱을 해서는 안됩니다.
직장내 성희롱의 피해자는 여성 뿐 아니라 남성도 될 수 있으며, 대부분 직급이 낮은 근로자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느낌(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며, 사업장 밖에서 이루어지는 행위(회식, 야유회 등)도 해당됩니다.

<성희롱 해당 사례>

 성희롱 유형

내 용

 육체적 성희롱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기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 엉덩이 등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등

 언어적 성희롱

 음란한 농담이나 음담패설


옷차림·신체·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

성적 사실관계를 강요하거나 회유하는 행위


음란한 내용의 전화 통화


회식자리 등에서 무리하게 옆에 앉혀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

 시각적 성희롱

외설적인 사진, 그림, 낙서, 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직접 또는 팩스나 컴퓨터 등을 통하여 음란한 편지, 사진, 그림 송부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 노출 또는 만지는 행위


상대방의 특정 신체부위를 유심히 쳐다보거나 훑어보는 행위 등




● 성희롱 행위 발생시 확실한 거절의 의사표시를 하고,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합니다.
우체국 내용증명 등 거절 의사표시의 증빙을 남기는 것이 좋고, 날짜․시간․장소, 가해자의 말과 행동, 피해자 본인의 느낌과 대응한 내용, 주위 목격자, 기타 주변 상황 등을 꼼꼼히 기록합니다.
 

● 직장내 고충처리기관(노사협의회, 인사․감사부서, 사업주 등)에 신고하고 외부 전문상담기관과 상담을 합니다.

- 여성긴급상담전화(국번없이 1366), 한국성폭력상담소(02-338-5801). 한국  여성의 전화(02-2263-6465), 한국여성상담센터(02-953-1504) 등

 

●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 및 국가인권위원회에 신고(진정) 합니다.

- 사업주가 성희롱을 하였거나, 직장 내 성희롱 예방·해결을 위한 사업주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노동부(고용노동지청)에 진정→ 사업주 처벌가능

-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진정 가능 → 사업주 등에 대한 처벌권한 없고 시정 권고만 가능

※ 성희롱 피해자에게 부당해고 등 불리한 조치시 노동위원회에 구제 요청

 

● 형사처벌을 위해 고소할 수 있으며, 정신적·물질적 배상을 받으려면 성희롱 행위자와 사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 처벌규정

- 사업주가 직장내 성희롱 : 1,0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미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 5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