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 임금협상중 퇴사하면 인상 협상전에 일했던 임금은 소급해서 받을수 없나요
본문
거주지 | 중랑구 |
노동자수 | 5인이상 |
직종 | 단순노무 종사자 (기타:) |
성별 | 남성 |
사업장소재지 | 중랑구 |
분류 | 임금체불 |
연락처 | 01077587014 |
집은 서울 중랑구이고 직장은 이천에있는 (주)디투디 라는 회사에서 반도체를 이송하는 기사일을 2019년 8월16에서 2020년 10월12일 까지 근무했습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할려고했는데 노조설립되면서 노조가 임금을 더 받기위해 사측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던중 2020년 11월 3일 노사간에 임금협상이되어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인상분, 한달에 10만원씩(7개월 총70만원) 소급하여 입사일 기간에따라 11월 봉급에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월28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4월부터 제 퇴사일(10월12일)까지는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사측에서 올해 임금인상을 할려고했는데 노조설립되면서 노조가 임금을 더 받기위해 사측과의 협상이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던중 2020년 11월 3일 노사간에 임금협상이되어 2020년 4월부터 10월까지의 인상분, 한달에 10만원씩(7개월 총70만원) 소급하여 입사일 기간에따라 11월 봉급에 차등 지급한다고 하는데 10월28일 이전 퇴사자에게는 지급할수 없다고 합니다. 제생각으로는 4월부터 제 퇴사일(10월12일)까지는 인상분을 소급하여 지급하는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것이 맞는것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싶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중랑구노동자종합지원센터입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효력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 근로자가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 2017. 2. 15. 2016다32193).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단체협약(임금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소급 효력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부정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 근로자에게도 임금 인상분을 소급 적용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퇴직 근로자가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을 요구할 법적 권리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관련 판례>
노동조합이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사용자와 체결한 경우에, 동의나 승인의 효력은 단체협약이 시행된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될 조합원이나 근로자에 대해서만 생길 뿐,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효력이 미칠 여지가 없다(대법 2017. 2. 15. 2016다32193).
아무쪼록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