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대체휴일 근무 문의
본문
거주지 | 중랑구 |
노동자수 | 5인이상 |
직종 | 관리자 (기타:) |
성별 | 여성 |
사업장소재지 | 중랑구 |
분류 | 근로시간·휴일·휴가,기타 |
연락처 | 01033900344 |
추가내용첨부합니다.
근무시간은 상시근로자 기준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 잘알겠습니다.
5명 직원은 모두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어 법정 연차사용기준에 해당 하는지?
2.대체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만약 사업장 운영이 25일이었고 그중 20 일은 5명 출근 나머지5일은 4명 출근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되나요?
근무시간은 상시근로자 기준에 영향이 없다는 답변 잘알겠습니다.
5명 직원은 모두 월~토 주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1.상시근로자 5인 이상에 해당되어 법정 연차사용기준에 해당 하는지?
2.대체휴일 근무시 1.5배 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3.만약 사업장 운영이 25일이었고 그중 20 일은 5명 출근 나머지5일은 4명 출근했다면 상시근로자 5인에 해당되나요?
답변내용
안녕하세요. 중랑구 노동자지원센터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순서상 3번부터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장 운영일이 25일 이었고, 그 중 20일 이상이 5명 출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포괄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미발생)
답변 확인하시고 추가 질의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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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운영일이 25일 이었고, 그 중 20일 이상이 5명 출근하였다면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에 해당합니다.
위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다만, 근로계약서에 휴일근로수당이 사전에 포괄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 미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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